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7. 1.] [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11호, 2024. 3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,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6조,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5.30., 2014.5.20., 2014.12.22., 2015.11.10., 2016.12.20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,02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5.30., 2013.12.30., 2014.05.20., 2014.12.22., 2015.6.22., 2015.11.10., 2016.12.20., 2017.9.29., 2018.1.30., 2018.8.10., 2018.11.12., 2019.2.11., 2019.11.11., 2019.12.10., 2020.11.10., 2021.7.12., 2021.11.10., 2022.4.20., 2022.11.14., 2023.12.18.>

1.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: 6명

2. 본청(직속기관 포함)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873명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

3.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: 150명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2.12.31.>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9.26.>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)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, 본청(직속기관 포함),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5.30., 2013.9.26., 2013.11.11., 2013.12.30., 2014.5.20., 2014.8.11., 2015.11.10.>

②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5.30., 2013.11.11.>

부칙 <제175호,2012.7.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64호,2012.12.31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7호,2013.2.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5호,2013.5.30.>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3호, 2013.9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1호, 2013.11.11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5호,2013.12.30.>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2호,2014.05.20.>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4호,2014.8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4호,2014.12.22.>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1호,2015.2.25.>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4호,2015.6.22.>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4호,2015.11.10.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77호,2016.12.20.>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68호, 2017.9.29.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26호, 2018.1.30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66호, 2018.8.10.>

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05호, 2018.11.12.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55호,2019.2.11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76호,2019.11.11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21호,2019.12.10.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53호,2020.11.10.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13호,2021.7.12.>

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92호,2021.11.10.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51호,2022.4.20.>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0호,2022.11.14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51호,2023.12.18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11호,2024.3.28.>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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